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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차주분들께선 '디엘차주 게시판'을 이용하여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^^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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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수: 50, 2020-03-20 14:16:08(2020-03-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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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통령령 제30302호(`19.12.31)관련입니다.
2. 심야시간대(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)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으니,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붙 임 : 1. 대통령령 제30302호 1부.
2.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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